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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강령

 

 1.서문

소닉스 임직원은 고객,주주,협력업체등과 함께 발전 성장하여 국민과 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노력의 근간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기업풍토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에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소닉스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윤리강령

제1장 : 기본 행동 윤리

1.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윤리적,표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회사의 제반 정책 및 사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업무의 수행과 보고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및 불신풍조 조성등을 하지 않는다.
4.모든 대내외 활동을 함에 있어 예절과 품위를 지키고 허례 허식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6.업무 수행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 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한다.
7.회사의 물적재산과 지적재산 등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법규준수와 공정 경쟁

1.법규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 해당국가와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 한다.
  -.국제적인 사업관례상 금지된 행위는 하지 않는다.

2.공정거래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를 통하여 공정거래 풍토 를 확립한다.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이익 이외의 어떤 고려도 해서는 안된다.
 -.협력업체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거래선 선정 및 등록은 제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만약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
    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원칙에 따라 공동 발전을 도모 한다.

3.금품 및 접대
 현금, 상품권, 선물, 의복, 각종 할인권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의 경조사비는 허용하되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 해야한다.
 -.접대는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용무로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4.기타 불공정 거래
 - 회사업무와 무관한 협력업체와의 모든 채무(차용,보증등)거래를 금지한다.
 -.친척 또는 자신이 관계되는 협력업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단,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않된다.
 -.협력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 취업을 금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원칙에 의거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총무)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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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주 및 고객 만족

1.주주존중
 건실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회사는 적극적인 홍보,IR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 한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다.

2.고객 만족
 고객이 필요로하는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을 최단시간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고객의 의견을 최고로 생각하여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 들인다.
 - 고객의 만족지수가 100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한다.
 -.고객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으로 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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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무

1. 공사(公私)의 구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총무부)와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회사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증권 사이트, PC통신, 게임, 사적인 전화의 장시간사용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연, 학연, 혈연 등 친분을 중시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용한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직장내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 노동의욕 상실.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지하며, 회사의 성희롱방지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을 삼가하고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회사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접속하지 아니한다.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하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3.직원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
 직장의 상.하.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 선배는 후배를 올바르게 이끈다.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그러나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총무부나 해당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의 위 보고사항을 공정히 심의.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투명한 경영활동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허수 및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자금은 항상 투명하게 원칙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한다.
 -.예산전용은 대표이사 허락을 받은 경우만 전용 사용할 수 있다.

5.건전하고 깨끗한 근무환경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지정된 장소이외에서의 흡연행위, 회사내에서의 도박행위를 하지 않는다.
 -.무례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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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무

1.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대하며,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교육체제를 확립한다.

2.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회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종교.연령.신체조건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3.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그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 건의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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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건전한 기업활동
 -.회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종 규정.규범등 통제규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기업문화창달에
    노력한다.

2.사회에 대한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회사는 고용창출과 납세 기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사회봉사, 재난구호,사회계몽 등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중시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구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회사를 대표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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